1. 관련: 학사운영규정 제52조의2(교육봉사활동), 학사관리과-542(2021.02.09.)
2. 2021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가. 실적입력: 수시 입력 및 누적 관리
나. 학점인정: 누적 봉사시간 60시간 충족(또는 예정)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및 이수
다. 주요내용
1) 교육봉사활동 계획 입력→교육봉사활동 인정 가능기관 여부 사전 파악
2) 교육봉사활동은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
3) 교육봉사활동비는 교통비 성격으로 1일 2만원까지 수령 가능(초과 시 불인정)
학생: 교육봉사 실적 수시 입력 → 학과: 주 1회 실적 검토 및 승인 → 담당교원: 수강신청자 대상 실적 최종 검토 및 학점 인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