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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상반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및 이수결과 제출 안내
등록인
컴퓨터공학과
글번호
108473
작성일
2023-03-13
조회
1051

1. 관련: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20(교육·훈련)

2.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연구활동(실험·실습 포함)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이수 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구 분

신규 교육

정기 교육

교육대상

근로자

(교직원)

비근로자

(대학생, 대학원생 등)

연구활동종사자

교수(연구실책임자), 대학생, 대학원생, 조교, 연구원 등

교육시간

8시간

2시간

3 ~ 6시간 [붙임1] 참조

교육방법

연구실책임자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

온라인교육

온라인 교육

사이트 안내

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s://edu.labs.go.kr) - 수강신청 온라인교육 - 연구활동종사자 선택

제출자료

[붙임2]교육이수 현황표(시트 15 작성), 교육 수료증

제출방법

대학(부서)별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공문제출

이수결과제출기한

2023324(), 미제출 시 안전교육 미실시로 간주

행정사항

대상자의 80% 이상 수료 필수(의무)
안전교육 이수실적 우수 학과에 연구실 안전용품 예산 우선지원 예정

 

3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부 예산배정 참고자료 및 대학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안전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 1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시간 안내 1.

2. 제출양식(상반기 교육이수자 현황) 1.

3. 연구실책임자 지정현황 1. .

 

첨부파일
 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시간 안내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