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0조(교육·훈련)
2. 우리 대학 연구활동종사자들이 연구활동(실험·실습 포함)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연구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이수 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구 분 | 신규 교육 | 정기 교육 |
교육대상 | 근로자 (교직원) | 비근로자 (대학생, 대학원생 등) | 연구활동종사자 교수(연구실책임자), 대학생, 대학원생, 조교, 연구원 등 |
교육시간 | 8시간 | 2시간 | 3 ~ 6시간 ※ [붙임1] 참조 |
교육방법 | 연구실책임자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| 온라인교육 |
온라인 교육 사이트 안내 |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s://edu.labs.go.kr) - 수강신청 – 온라인교육 - 연구활동종사자 선택 |
제출자료 | [붙임2]교육이수 현황표(시트 1∼5 작성), 교육 수료증 |
제출방법 | 대학(부서)별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공문제출 |
이수결과제출기한 | 2023년 3월 24일(금), ※ 미제출 시 안전교육 미실시로 간주 |
행정사항 | 대상자의 80% 이상 수료 필수(의무) 안전교육 이수실적 우수 학과에 연구실 안전용품 예산 우선지원 예정 |
3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교육부 예산배정 참고자료 및 대학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어 안전교육 이수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.
붙임 1.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시간 안내 1부.
2. 제출양식(상반기 교육이수자 현황) 1부.
3. 연구실책임자 지정현황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