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: 학칙 제33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22조, 제23조
2. 위 규정에 따라 재학생은 당해 학기 수업일수 3/4 이내에 휴학하여야 하므로, 2023. 11. 16.(목)까지 휴학 신청하고 휴학 시 학과에 통보하기 바람.
※ 군휴학, 질병휴학은 예외(단, 3/4선 이후 휴학 시 성적부여 O, 등록금 반납 X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