√ 학년별 매 학기 수강신청 최저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 - 성적경고자 중 지정프로그램 미참여자: 최대 수강학점 18학점 제한 - 최저수강학점 미충족자: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의하여 각종 신청 및 자격 요건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(학년의 수료인정, 전과, 성적우수 장학금 등) √ 졸업대상 학생들의 졸업학점 부족 또는 필수 영역별 교과목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이수내역 확인 √ 원격수업(사이버강좌)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수강신청가능하며, 졸업학점의 20%까지만 인정 : 「학사운영규정」제71조(원격수업) √ 수강신청 학점 이월제로 수강신청 학점 일부를 다음 학기로 이월(최대 3학점)하여 수강신청 가능 : 「학사운영규정」제59조의2(수강신청 학점의 이월) |